하동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제8항에 의하여 2022년 3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(위원정수와 같으므로)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2022년 3월 16일
하동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