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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동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(안) 행정예고
작성자 *** 등록일 2020.10.06

하동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0 - 4

하동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 및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동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0. 10. 6.

 

하동중앙중학교위원회위원장

 

 

하동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() 행정예고

 

1. 개정 이유

2020.4.7.일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초.중등교육법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우리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 : 붙임하동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할 내용()” 참조

3. 의견 제출 :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또는 교직원, 지역인사는 202010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중앙중학교운영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반 여부와 그 사유)

. 의견 제출자의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 등

의견제출처 : 하동군 하동읍 연화길 77 하동중앙중학교 행정실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[전화 055-883-6312, 팩스 055-882-6428]

붙임 하동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할 내용() 1. 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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