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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동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0 - 4호 하동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동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0. 10. 6. 하동중앙중학교위원회위원장 하동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(안) 행정예고 1. 개정 이유 2020.4.7.일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초.중등교육법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우리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 2. 주요내용 : 붙임“하동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할 내용(안)” 참조 3. 의견 제출 :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또는 교직원, 지역인사는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중앙중학교운영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?반 여부와 그 사유) 나. 의견 제출자의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 등 ※의견제출처 : 하동군 하동읍 연화길 77 하동중앙중학교 행정실 [전화 055-883-6312, 팩스 055-882-6428] 붙임 하동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할 내용(안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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